성형외과 상담을 받고 수술을 검토할 때 자신에게 설명한 의사가 실제 수술도 맡는지 궁금할 수 있다. 수원 성형외과의 수술 안내는 병원의 대표 의료진 사진만으로 이 질문을 대신하지 말고, 해당 수술의 설명과 참여 의료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 주어야 한다. 동의서를 읽을 때에는 설명한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이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 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를 정한다. 설명과 동의 때문에 처치가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모든 미용 상담과 모든 비수술 처치에 이 조문의 절차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서 쓰지 않는다. 이 글은 해당 조문이 정한 수술등을 검토하는 환자의 문서 확인에 관한 안내다.
조문에 열거된 설명 사항에는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주로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이 들어간다.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전후에 지켜야 할 사항도 포함된다. 환자는 수술명만 읽고 넘어가기보다 상담에서 들은 범위가 동의서의 내용과 같은지,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의료 용어가 무엇인지 짚어 물을 수 있다. 이름을 확인하는 일도 수술 내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는 과정 안에 놓여야 한다.
가령 상담 때 A의사가 방법을 설명했는데 동의서에는 주된 참여 의사가 B의사로 적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두 사람이 맡는 역할을 물어 확인해야 한다. 상담한 의사와 수술 의사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이 글의 답은 아니다. 누가 설명했고 누가 주요 수술을 담당하는지 환자가 이해한 내용과 실제 예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이는 특정 병원에 대한 사례나 의혹이 아니라 문서를 읽기 위한 가상 예시다.
동의한 수술의 방법이나 내용, 주된 참여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도 질문할 수 있다. 제24조의2 제4항은 해당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한다. 변경 안내를 받으면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앞서 설명받은 위험과 주의사항에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는지 의료진에게 묻는다. 병원 직원의 짧은 일정 안내만 듣고 자신이 설명받은 계획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개별 변경의 법적 의미나 분쟁 여부는 실제 설명과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환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본은 나중에 결과를 보장받기 위한 증서로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에 동의했는지 다시 확인할 자료로 생각할 수 있다. 비용 견적이나 사진 사용 동의서와도 목적이 다르므로 문서 이름과 내용을 구별해 둔다. 수술을 정하기 전에는 참여 의사, 설명받은 계획, 변경 시 안내, 사본 요청이라는 질문을 풀어야 하며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상 결과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 사항, 참여 의사 변경의 서면 고지와 사본 요청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4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010483